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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23일 충남연구원 이민정 초빙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14호에서 “대산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의 연간매출액은 지난 2014년도 기준 41조259억원에 달하며 석유화학산업의 충남지역 내 출하액 비중(제조업 대비)은 지난 2005년 9.8%에서 2014년 15.7%로 성장했다”며 “대산5사가 납부한 국세는 2014년도 4조4362억원에 비해 지방세 납부는 398억원으로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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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대산단지는 국가산단인 여수, 울산과는 달리 개별공단인 관계로 국가 지원(SOC 조성 및 녹지사업 등)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기업과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해결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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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산단지는 독성물질 누출, 화재, 폭발, 수송·운송과정에서 대형사고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단지주변 주민들은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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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산단지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변경(「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 세출항목에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관련 내용 추가) ▲서산시 조례제정을 통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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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 사례처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사업 선정 및 실행의 3자 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충남도의 개입을 통해 지원사업 결정 및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 울산과 함께 제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재 70여개 기업 1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산업단지다.
여수, 울산과 함께 제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재 70여개 기업 1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산업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