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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주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우성국기자 송고시간 2016-03-23 08:07

신용카드./아시아뉴스통신DB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인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빼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사용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 피해자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1명에 피해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을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해?신분증 발행 일자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줘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되는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 고객에 대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고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카드이용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발급?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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