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보은군 수한면, 마을이장 명예감독관제 ‘일석삼조’ 효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3-23 10:04

투명행정 구현, 부실공사 예방, 공동체 의식고취 효과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마을 이장을 주민편익사업의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투명행정 구현과 부실공사 예방,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역이 있다.

충북 보은군 수한면은 투명행정 구현과 부실공사 예방, 민관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수한면은 올해 자체사업과 군청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 전반에 걸쳐 공사 계약 시 마을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다.

수한면은 또 사업장을 공동 관리하며 준공검사 시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건실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곳은 또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하자보증기간 중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를 명예감독관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수한면 교암리 박귀열 이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영 수한면장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행정 구현은 물론 완벽한 시공과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