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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경찰서 각 파출소별로 매월 1회 발간·배부하는 '치안소식지'가 '생활법규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북면파출소가 발간한 '북면파출소 소식'./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서장 김수룡)가 "안전한 울진·행복한 울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치안시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별로 시행하고 있는 '치안소식지' 발간프로그램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올 3월부터 지역 내 각 파출소별로 '치안소식지'를 발간해 관할 마을, 노인회, 여관 등 경찰대상업소 등 지역민들에게 직접 배부해 "다가가는 치안"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북면파출소(소장 고한순) 소식지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학교폭력 근절캠페인' '다가가는 치안활동' 등 생활범죄 예방책과 다양한 치안소식을 담고 있다.
또 경찰행정 법규의 달라진 내용이나 도로교통법 범칙금 조정 내용, 생활법규 해설 등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치안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해 '생활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북면파출소 관계자는 "북면지역의 치안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매월 1회씩 자체 편집·발간해이장협의회와 노인회 연계 배부, 여관 등 경찰대상업소 등 지역민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파출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치안행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울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역 내 5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유기적 연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 협업 치안시책인 '치안파트너'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안행정의 품격과 질을 높이는 등 '주민 속으로 다가가는 치안시책'을 적극 펼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