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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충주시 세성지구 등 24개 지구 6510필지 1161만5000㎡를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측량비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중 실시계획 완료 및 주민동의를 거친 11개지구 3341필지 431만7000㎡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나머지 11개 지구 2113필지 2930천㎡는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이 마무리되는 4월에 추가로 지구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2개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측량 중에 있다.
사업추진절차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측량 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사업 완료공고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면적증감 필지 조정금 지급?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충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38개 지구 96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1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조병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 불편과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바른땅시스템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사업현황 등 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