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회시위 현장 '질서 유지 선' 폴리스라인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6-03-23 12:24
집회란, 개인 또는 단체인 주최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의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신고 단계만 거치면 누구든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집회-시위의 보호에 이어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경찰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 선’인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설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침범, 손괴, 제거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한 목적인 ‘폴리스라인’을 집회시위를 규제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폴리스라인을 손괴하거나 침범하는 불법적 행위들에 이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력 행사로 까지 이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들이 결국, 상가의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교통문제로 까지 이어져, 다른 일반시민들에게 까지 그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다.
집회는 분명 헌법에 명시되어 ‘국민의 권리’로써 자유를 보장받지만, 경찰은 이러한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은 꼭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선’인 것이다.
경찰과 주최측간 서로의 최소한의 약속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배려하게 된다면, 성숙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정착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선진국형 집회시위 문화로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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