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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경남 밀양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내달 초 착공한다.
23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공사 ㈜삼화개발은 농지보전부담금 77억원을 시에 제출하고 지난 17일 밀양시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밀양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이동 1235번지 일대 28만4400㎡ 가운데 일반택지 20만1520㎡, 공공시설용지 8만2880㎡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2012년 4월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지난해 실시설계 승인과 문화재 발굴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밀양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비는 411억7800만원(보상비, 공사비 등 포함)을 투입해 내달 초 착공해 오는 2018년 3월 준공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729세대에 5500여명을 수용해 시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거듭난다. 사업지구 인근에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시청, 법원과 국도변에 위치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성토용 사토 40~50만㎥가 필요한데 현재 공사 중인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착공이 다소 늦어졌다" 며 "앞으로 전체 공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지역 주거환경과 균형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공사에 대해 건설법 법령 적격여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