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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6-03-23 13:46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통영해경)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단순투약자의 경우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중증과 상습투약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청구해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마약류 투약자들은 122번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해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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