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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소방서./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소방서가 영농준비 기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서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격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을 낸 이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