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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6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3-23 17:17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동시 해소 기대
마포구가 마포구상공회와 함께 청년 실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6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작년 10월 마포구청에서 진행된 마포취업한마당 개최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마포구가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와 함께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의 채용난 해소를 위해 '2016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사업은 오는 4월 1일까지 참여 기업체를 모집하고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 미취업 청년인턴 10명을 모집 후 5월부터 7월까지 총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 근무에 들어간다.

참여 대상 기업은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업체당 상시근로자수 20% 내에서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인턴에게는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월 130만원 이상의 임금이 주어지며 구는 참여기업에 1인당 인건비 월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3개월 추가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되는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에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다음달 1일까지 마포구상공회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sjh65@korcham.net) 및 우편(마포구 월드컵로 235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층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으로 접수 가능하다.

참여기업 선정 결과는 내달 4일 마포구청 및 마포구상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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