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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6-10-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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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구군, 울산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에 맞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시는 구군별 1개반과 경찰청 1개반 등 총 6개 단속반을 편성했다. 공영주차장 영치 건수가 많은 중구․남구․경찰청은 공영주차장을 집중 단속했으며, 동구․북구․울주군에서는 주요 차량 단속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이날 단속으로 총 2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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