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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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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지난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실시 후 34일이 지나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실의 조속한 조직 정상화 및 감찰시스템 정비 방안, △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 현행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 및 청와대 인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 후보자의 감찰업무 경험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감찰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적격 의견과, △ 여당 추천 후보자 임명에 따른 감찰업무의 독립성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부적격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