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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소방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 기자
  • 송고시간 202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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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지난해 5,476억원으로 줄어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건비계정 세입구조 중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정청래 의원은 "소방업무가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조치 마련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인건비의 90%를 각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국가사무가 66%에 이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해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