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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원회 통과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 기자
  • 송고시간 2026-10-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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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원회 통과./사진제공=부평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10월 22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관계 법령을 반영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부터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까지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남성훈 의원(공동발의 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단기 사용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사업 추진·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