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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포항 스틸러스 공식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포항 스틸러스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성용이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성용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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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포항 스틸러스 공식 SNS) |
A와 B씨는 과거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부인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