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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에 "사필귀정"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6-10-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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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오세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 특히,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