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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휠체어택시,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 이동권 보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인영기자 송고시간 2020-04-21 10:35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변경) 협약
함양군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회장 정상목) 관계자들과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군수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0년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정상목 지회장과 황상술 부회장 등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휠체어택시 운행에 들어갔다.
 
군은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된 차량 1대를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교체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협약식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휠체어 택시 협약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관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운행에 따른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휠체어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 약자를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 임산부 등이 사전 예약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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