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쯤 남구 대명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기표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행위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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