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다음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관내 소재 12만216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토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열람 후 토지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대상토지에 대한 의견제출 사유를 서식에 기재해 열람 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승환 과표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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