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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청사 전경.(사진제공=공주시청) |
충남 공주시가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 농가들의 이동제한을 해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2월 탄천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 우제류 사육 49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 됐다.
이번 가축이동제한 해제로 공주 돼지의 출하가 자유로워지며, 자돈의 경우 타 시·도 소재 농장으로의 반출시 종전과 같이 이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승민 가축방역팀장은 “그동안 자발적인 차단 방역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축산농가와 단체 등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단 방역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 방역대책본부는 충남도내 가축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상황실을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