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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4-12 16:51


경남 합천군은 지방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경제교통과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14억원을 재무과 징수기동팀으로 이관해 특별 관리한다.


우선 군은 4월부터 전체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을 동봉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적발 시 사전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오는 5월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합천군은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가 세외수입 체납액 20억원 중 14억원(7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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