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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전경.(사진제공=창원해경)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오는 7월31일까지 창원해경 관할 해역 유무인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 등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사 인력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피고, 대마는 수확기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여서 이 시기에 밀경작?밀매사범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몽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