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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황진하 금품선거 보도 신문에 ‘정정 게재’ 결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안지영기자 송고시간 2016-04-13 06:15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경기 파주시의 한 지역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황진하 새누리당 파주을 후보측은 선거 마지막 날인 12일 보도자료를 내고“이번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황 후보가 금품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측은 "P신문뿐아니라 이를 SNS 등으로 퍼 나른 경쟁후보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황 후보측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 현명한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문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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