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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투표가 실시된 13일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웅천초등학교 제2 투표소가 마련된 웅지관을 찾은 한 유권자가 본인을 확인한 후 서명부에 날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
경남 함안군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61)가 투표용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함안선관위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25분쯤 함안군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투표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찢어 훼손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 찢어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