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지부장 백성부)와 공동으로 '2016년 상반기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지역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이상 폭 3m이상 대형광고물 12개소에 대상으로 시행했다.
성산구는 대형광고물에 대해 구조물의 안전성, 도장재료 마감?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조명?광고탑 등 부속시설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비교적 경미하거나 재난이 예고되는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제한과 금지조치를 통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환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대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형 광고물의 추락?파손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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