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4월 한달 동안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에 더해 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인구밀집지역의 대형공사장과 재건축공사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20여개소이다.
주요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 이행여부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가동?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 여부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김용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행정지도?계도를 통해 시정토록 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가 불성실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지난해 비산먼지 특별점검으로 부적합 사업장 20곳(특정공사 사전 신고 사업장 포함)을 적발,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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