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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가?오는 30일까지?고독성 농약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사진은 공주시 통합청사 전경.(사진제공=공주시청) |
충남 공주시가 오는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방문 조사와 마을방송 등 홍보를 통해 최근 4년 간 메소밀을 구입한 관내 355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친다.
또 미개봉 농약의 경우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가의 2배에 달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당 5,000원씩을 보상할 방침이다.
이윤희 농정과장은 “메소밀은 농업 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 기간에 모두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