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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연구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최근 변화하고 있는 안보개념에 맞춰 지역차원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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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를 보면 통합방위와 재난관리 등 국가위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기구들이 매우 다양하고 혼재돼 있어 효율적인 안보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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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충남리포트 217호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안보, 삶의 질 등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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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현행 우리나라 통합방위법에는 통합방위를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재난 발생시 지자체장이 군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며 통합방위법 보완을 요구했다.
실례로 국방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재난 관련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관·군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다.
실례로 국방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재난 관련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관·군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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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충남도는 통합방위법과 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리돼 있는 안보와 안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 체제’(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포괄적 안보와 인간안보를 결합하는 것은 도내 지역역량을 모두 동원해 통합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포괄적 안보와 인간안보를 결합하는 것은 도내 지역역량을 모두 동원해 통합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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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충남도 차원의 포괄적 도민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도민안보의 개념 정립과 선언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민안전수칙 마련 ▲신속재난대응부대 편성 ▲도민안보포럼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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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최근 국제적인 재난대응체제 역시 지방정부가 현장 책임을, 중앙정부는 지원?협력을 담당하는 추세”라며 “지자체 차원의 민-관-군-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고 특히 국가방위체제와 재난관리체제의 통합수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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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은 32사단이 재난관련 협력부대로 지정돼 있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재난대응부대’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