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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출처=식약처 소개영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계 2973곳의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임산부와 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973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을 적발했다.
해당 엽업소의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이다.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1.5%로 지난해년 위반율 2.8%(2794곳 점검, 79곳 위반)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