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3일 과적 모래운반선 A호(3736톤) 선장 B씨(59)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남해EEZ에서 채취한 모래를 만재흘수선 약 1.2m가량 초과해 적재하고 출항, 13일 오전 7시15분쯤 진해 장천모래부두에 입항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충분한 예비 부력을 갖고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허락된 최대 한계를 나타내는 표시선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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