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3일 오후 부산신항 호란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A씨(53)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4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2시쯤 진해구 안성항에서 B호(1톤, 연안복합)를 타고 출항, 호란도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차 해상 순찰 중이던 신항안전센터 순찰정에 적발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산물 채취는 수산생태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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