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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생, 부당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4-14 15:40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초안 공개

대구시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번째 제정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내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도교육청 누리집(www. cbe.go.kr)에 실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공개했다.

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대구시교육청에 이은 전국 두 번째의 일이다.

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서로 존중 받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지난해 6월 추진계획 수립 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이후 공청회(2회), 제정위원 협의회(17회), 학생 제정위원 워크숍(5회), 자유토론(2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초안은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 권리헌장의 해석을 둘러싼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실천규약 조항별로 해설과 적용 방향 등을 함께 제시했다.

권리헌장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며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학칙 및 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오는 16일 갖고 18일부텨 다음달 2일까지는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권리헌장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31일 선포식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선포식에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뿐 아니라 교단의 권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북교권보호길라잡이’를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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