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편법 및 부적정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과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6일까지(3주간) 도내 잔반처리 농가 124개소를 대상으로 부적정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재위탁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 사용 및 정상가동 여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피해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종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 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농가 등 1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통해 12개 사업장에 15건(고발5, 처리금지 3, 경고 3, 과태료 4)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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