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산나물과 산약초 비롯해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식물 불법 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함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희식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내 산물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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