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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목·조림현장 안전 불감증…나이제한 '절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04-15 12:50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70대 김모씨가 엔진톱 사용 도중 왼팔과 어깨부분에 깊은 열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제공= 보령소방서)

최근 산림 벌목·조림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인부 대부분이 60세가 넘은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나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야산에서 벌목을 하던 70대 남성이 엔진톱 사용 도중 왼팔과 어깨부분에 깊은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4일 오전 7시40분쯤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 6명의 인부를 태우고 (운전자 포함)충남 성주면 개화리 야산 현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60대 여성 3명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역시 차량 운전자가 78세의 고령자로 알려졌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자주 발행하는 것은 산림업체들이 나이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고용해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산림 전문가는 “벌목과 조림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데다 젊은 사람들도 꺼려하는 전기톱 사용을 70세가 넘은 고령자가 사용한다는 것은 즉 안전 불감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나이를 제한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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