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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사용시설 외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분야별 사례 등을 담은 '방사선투과검사 외부작업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ㆍ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방사선위험을 고려해 고정 차폐된 사용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예외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외부작업이 일부 허용됐다.
이번 외부작업? 허용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방사선투과검사 외부작업 허용 여부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작업 사전준비에 애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원안위는 조선해양플랜트ㆍ도시가스ㆍ방사선투과검사업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사선투과검사 외부작업 허용 여부 판단 시 외부작업 검사대상물의 크기?무게 등 물리적 특성은 물론 용도?작업공정 등 업종의 특수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자의 외부작업 신청 반려 시 반드시 의견을 청취한 후 반려사유를 적시토록 해 사업자의 재검토 요구 기회를 보장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석유정제시설 배관, 도시가스 배관, 조선해양플랜트 선박, 열교환기 등 분야별 외부작업의 허용ㆍ불허 심사 사례를 담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외부작업 허용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이 감소해 방사선투과검사 등 사업자의 공정준비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