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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수로 원전 5월부터 무통보 사찰제 적용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4-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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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오는 5월부터 국내 경수로 원전에 대한 '무통보 사찰제(UI;Unannounced Inspection)'가 도입된다.

'무통보 사찰제'는 IAEA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핵물질 전용여부를 검증하는 사찰 방법 중 하나로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제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원안위)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한-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JRM)'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국내 경수로에 대해 무통보사찰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핵투명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찰방법' 중 하나인 무통보사찰제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원자력활동 관련 대외 핵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IAEA는 사찰 대상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사찰 이행을 위해 무통보사찰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국 50여개 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 떼로 바리요란따(Tero Varjoranta) IAEA 안전조치부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의 무통보사찰 도입과 관련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IAEA간 협력성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 경수로에 대한 무통보사찰 도입을 적극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지난 2014년에 7회의 리허설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6회의 무통보사찰제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IAEA, 정부, 원자력 시설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무통보사찰 워크숍을 통해 도입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한 바 있다.

오랜 준비 끝에 도입을 확정한 무통보사찰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통보사찰이 도입되면 IAEA는 사찰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및 원자로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모두 제거하게 돼 기존 감시카메라의 유지보수비용의 절감과 함께 신규 원전에 감시카메라 및 케이블 설치를 위한 비용도 절감이 가능해져 IAEA의 사찰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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