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가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태계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체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단체, 농업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3번의 토론회를 갖은바, 제주는 '섬' 이라는 지역 특성상 단일종 개체 증가 우려와 총기 포획 외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 지속적 연구 등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준비했다.
조례 내용은 한시적으로 지정 되었던 유해야생동물 사항을 3년간 추가 연장(2019년6 월30일)하고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속적인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표본 개체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도 전역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선을 요구한 피해보상금액 상향조정,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확대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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