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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박찬우 당선인 압수수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4-15 19:43

선거법 위반 사실이면 '당선 무효' 될 수 있어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4일 오전 9시 천안 '갑' 박찬우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새누리당 천안 '갑' 박찬우 당선인과 관련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천안지청에서는 충남 홍성에서 치러진 새누리당 정당 행사 참석자 750여명에게 식사와 교통에 필요한 비용을 불법 제공한 박찬우 당선인과 3명의 관련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우 당선자는 경선을 치르던 지난 2월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법 사실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 지방의원과 새누리당 당직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함께 고발됐다.

천안지청 이성희 차장검사는 "수사중이라 결론을 내기까지 단정지은 답변은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 확실시 되기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손.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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