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과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2개소와 실외체육시설 2개소 설치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창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난 2014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경상남도와 창원시 배분계획에 따라 의창구에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2개소가 배정됐다.
설치희망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취락지구 지정마을)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 가능하다.
한편 의창구에 야영장?실외체육시설(배구장,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승마장 등)이 설치되면 최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캠핑마니아들과 승마 애호가들 등 가족과 동호인들의 스포츠 여가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오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되고, 6월24일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서, 지정당시 거주 확인서류 등이다.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별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의창구청 건축허가과(055-212-4716)로 하면 된다.
의창구 건축허가과 송미주 씨는 “이번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