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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생소한 업무로 인한 중압감과 자책감에 자살을 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 행정법원 7부(이지만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년을 근속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설 부서에 발령 돼 일하게 됐고, 그후 1년 4개월 만에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2012년 신설된 자금 지원 파트로 발령을 받았다. 신설된 부서인 만큼 A씨의 실수도 잦았고, 팀원들 또한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당 팀이 회사가 정한 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자 A씨는 ‘자신이 잘못해 부서에 피해가 갔다’ 며 자책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 말하는 상황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업체가 공장을 폐쇄하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황도 A씨에게 중압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서 이동 요청을 했으나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신설부서로 발령 전까지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신설부서로 이동한 뒤 우울증 증세를 보인 면을 볼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꼼꼼한 성격이나 개인 성향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재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