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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건설청./아사아뉴스통신DB |
세종신도시의 위법건축물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가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위법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1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위법건축물 175건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 1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건축물 외부에 창고와 주방설치 등 무단증축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돼 경제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세종신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