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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창녕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공공시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단속을 펼친다.
17일 창년군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읍·면 공무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에 의한 단속 또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부과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7월말까지 집중계도한다.
창녕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하는 구역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