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의창구 중동지구 옛 39사 터에 건립될 유니시티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3.3㎡당)가 ‘1300만원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주택법령에 의거, 공공택지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심사 대상이다.
창원시는 지난 15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유니시티 1BL의 경우 3.3㎡당 기본가가 1379만4000원으로 신청됐으나 1302만5000원 ▶유니시티 2BL의 경우 3.3㎡당 기본가가 1383만1000원으로 신청됐으나 심사결과 1306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1BL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이유는 2BL에 비해 대형평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에는 평균 3.3㎡당 56만원 신청됐으나 20%를 삭감한 평균 3.3㎡당 45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창원시는 유니시티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창원시의 주택 가격안정화와 창원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니시티의 수익분을 낮춰 ‘1300만원(기본가) 이하’로 분양가를 조정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중동지구 유니시티 아파트는 1BL 1803세대, 2BL 1064세대로 총 2867세대를 분양하며, 오는 22일 견본주택을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3?4BL 3233세대는 9월 말쯤 분양할 계획이다.
제정일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분양가 심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분양가심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을 11명에서 34명으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당일 참석 가능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하루 전 위원 10명을 분야별 무작위로 선정해, 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분양가 산정방식도 원가별로 검토 후 감액해, 총공사비를 산출(평당금액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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