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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
백령도 등 접경지역인 최북단 서해5도의?신축 건축물에는 앞으로 지하 대피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옹진군?관계자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개정해 해당 지역 신축 건물에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물 소유주가 지하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면 정부가 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옹진군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해 오는 2019년에 입주를 시작할 백령도의 첫 임대아파트에도 대피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