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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을 중단하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4-17 19:28

15일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교조울산지부장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3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돼, 울산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 울산지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전교조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지원금 6억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 700여개 계좌를 가압류하는가하면 2016년 새롭게 전임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직권면직에 미온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협박하고 있다.

많은 시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거나 전교조를 실체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교육의 파트너로 삼아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일부교육청은 오히려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에 적극 동조하면서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자신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개별조사를 통해 주의경고를 내리는가 하면 전임허가 신청을 한 전교조울산지부장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징계위를 소집 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전교조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상호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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