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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위, 부당한 영업정지 취소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4-18 08:04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판매한 음식점 업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재결
서울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행정심판위는 은평구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 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일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8월 19일 밤 10시경, 식당 주인 진 씨는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해 일행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A군(만18세)은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진 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A군 일행은 술을 마시고 나간 2시간 후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 씨를 겁박했고 그 자리에 있던 진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장은 서울서부경찰서장로부터 진 씨가 청소년 A군(만18세)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아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A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며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재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85년 행정심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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