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다음달까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민원과 분쟁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해 관리규약 개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변화되면서 분쟁의 유형이 복잡해 지고 있는데 반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이 미비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아파트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집단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집단민원 사례를 보면 강남의 A아파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분쟁이 발생해 3개월 이상 구청에 민원을 넣어 분쟁 중이다.
L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임의로 진행해 1년여 이상을 동별대표자 당선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쟁이 발생해 결국 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등 지난 2013년에 비해 공동주택 관련 집단화, 장기화되는 민원이 세배나 늘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관리규약준칙 안을 살펴보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의무화 ▲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확대 ▲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이다.
2013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과 입주자들의 분쟁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앞으로 주민 분쟁과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의 관리규약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내 270개 아파트 단지의 분쟁내용과 갈등요인을 파악해 관리규약에 우선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한호 주택과 과장은 “아파트 단지의 각종 분쟁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 간의 신뢰회복과 주거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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