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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강북구는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3만9948필지이다.
구는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과정을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추후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토지소유자 등은 신청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종합시스템 ▲강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