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8일부터?24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진주시 조례에 의한 간접흡연피해방지 금연구역은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도시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이며 이곳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와 이용 시민들은 공중이용시설내 금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말했다.
한편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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